
‘불법 대북송금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“전혀 모른다” “기억이 나지 않는다” “그런 적 없다”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.
특히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12번 이상 “터무니없는 소리”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.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양측은 서로 “비웃지 말라”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.
수원지법 형사11부(재판장 신진우)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뇌물,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8차 공판을 열었다.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.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부지사는 법정 가운데 증인석에 앉아 검찰 측 신문에 응했다.
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거나, 당시 대북제재 속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냐는 검찰 물음에 대부분 “아니다”라고 했다. 이 전 부지사는 “(대북사업 관련)이재명 지사 지시는 전혀 없었다”며 “이재명 지사 업무 스타일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불러서 결재하고 확인하고 이러지 않는다”고 했다.
이날 검찰은 북한에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, 방용철 부회장이 2018년 11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, 이 전 부지사는 “몰랐다”고 했다.
그러자 검찰은 2018년 11월 30일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스마트폰에 북한 측 인사들과 김 전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“설명한 것과 다르다”고 했다.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“저게 어떻게 제 전화기에 있었냐”며 “잘 모르겠다” “확실하게 기억 안 난다” “전 아무튼 기억이 없다”고 했다.
검찰은 “김 전 회장이 김성혜 실장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내주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 같다”고 하자, 이 전 부지사는 “터무니없는 사실”이라며 “김성태가 왜 저를 위해 500만불을 북한에 주냐”고 했다.
